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외교공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외교공관에서 이러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공관 등에 대한 영세율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수출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