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사업장선택'에서 '폐업'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장을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메인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정기신고(폐업확정)'를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및 무실적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화면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4. 신고 서식 선택 및 작성:
'입력서식 선택' 화면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폐업 전까지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도 작성합니다.
각 서식별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또는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오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등 특정 거래의 경우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에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시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서식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참고 사항:
폐업일로부터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1월 폐업 시 2월 25일까지 신고)
신고 당일에만 정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자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