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또한,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성실신고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전환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