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주방 냉장고, 설비, 선반 비품 구입에 지출하신 5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