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 제출 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일이므로, 부속서류는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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