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중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로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정상 근무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해당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걸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이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