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대표자 개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지출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12212이고 매출이 모두 면세인 경우, 매입계산서, 회계사무실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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