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직업, 국적 및 영주권 등의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