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 대상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의 공제 대상 금액이 120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먼저 당해 연도의 공제 대상 금액 12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300만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해 공제 금액으로 인해 이월된 금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