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해당 증권의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즉,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회계 처리 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여 얻은 금액에서 증권거래세 및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처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0,000원인 단기매매증권을 1,200,000원에 매각하고 증권거래세 10,000원이 발생했다면, 실제 보통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1,190,000원입니다. 이 경우 처분가액은 1,190,000원이 되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으로 처분손익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