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1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안전의식 제고, 작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 전에 이 교육을 이수했다면, 채용 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채용 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 시간에 따라 채용 시 교육(1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2시간 이상 또는 8시간 이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