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조건 원천소득세를 월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등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이자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