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개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일반적인 법인세율(2026년 기준 9%~24%)로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 세율(예: 10% 또는 20%)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주의사항: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