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에서 카드로 퀵비용을 부담했으니 현금 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타회사에서 카드로 퀵비용을 부담했으니 현금 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3. 26.
타회사에서 카드로 퀵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을 현금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세무 처리 시에는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 및 세무 관점:
법무: 퀵 비용 정산은 계약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현금 입금 요청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 시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타회사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입금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공급자(퀵 서비스 업체)와 공급받는 자(귀사) 모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카카오픽커와 같은 일부 플랫폼의 경우, 착불 퀵 서비스 이용 시 현금 결제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퀵 서비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입금받는 경우, 퀵 서비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퀵 서비스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