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재난지원금: 사업 보전 성격의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원금: 특정 목적이나 조건 없이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생계 지원 목적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지원금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