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일반적으로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감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회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는 임원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에 대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임원으로서 근로자와는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는 임원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