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되는 정산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할납부 횟수 확대는 2024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지급명세서에 있는 세액을 원천징수로 보고 반영해야 하나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소득이 중복으로 잡혀 세무서에 정정 요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