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기말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 조정
이러한 세무 조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보 처분된 금액은 향후 해당 출자금을 처분할 때 추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업연도의 세무 조정
다음 사업연도에는 별도의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출자금을 실제로 처분(매각, 해산에 따른 환급 등)하는 시점에 과거에 유보되었던 금액이 추인되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자금을 210,000,000원에 매각하는 경우, 취득가액 200,000,000원과 과거 유보액 10,000,000원을 합한 210,000,000원이 익금산입(유보)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