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시스템 구축 시 회계처리 방법은 실무적으로 유형자산(비품) 또는 무형자산(소프트웨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 기준에 따르면, ERP 시스템 구축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인 '비품'으로 처리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ERP 시스템이 생산 과정의 원가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 경영 지원 목적의 인사, 회계 등 부수적인 시스템이라면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만약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ERP 상품을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으로 처리 시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무형자산으로 처리 시에는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