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용 조건을 알려주세요.
2025. 5. 6.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는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확정기간형 연금: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 55~79세 4.4%, 80세 이상 3.3%
이 개정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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