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용 조건을 알려주세요.

2025. 5. 6.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는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확정기간형 연금: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 55~79세 4.4%, 80세 이상 3.3%

이 개정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