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동거친족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입증 방법: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높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게 지급한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언제 지급할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