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게 직접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지급한 금액도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용 인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
주의사항:
건물 한 층을 통으로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민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무인카페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9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 감면 후 추징 시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