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제3항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1점당 100,000원의 납세담보 면제가 적용되며, 이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