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시 창업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명의 차량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 내역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서 인출금 -31,900,000원을 자본금 23,581,030원으로 대체할 경우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남는데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