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2025. 5. 6.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신고자에 해당합니다.
- 추계신고자(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는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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