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