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2025. 5. 6.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신고자에 해당합니다.
  2. 추계신고자(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부금 이월공제는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