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선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수익 인식 시기가 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