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때문입니다.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압류 방지 통장 등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원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