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소득공제의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성 보험료로 분류되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