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의무적으로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강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2024년에 누적된 감가상각비를 한꺼번에 계상해야 합니다.
단,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향후 연도에 손금산입 처리합니다.
2024년 등록 시 2022년부터의 누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회계처리하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 미상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