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창업 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요건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관련 규정(연령, 최대주주 등)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기간 중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등기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창업자가 대표직에서 사임했다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대표로 취임하더라도, 사임 시점에 이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과 별개로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창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감면 배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