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조합의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하는 추가 부담금이 조합에 대한 현금 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부담금은 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이나,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이 배당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부담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