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1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창업 요건: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규모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청년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