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소매점주가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쓰레기봉투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소매점주가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6.
소매점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관련 규정: 해당 법률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소비자의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판매자의 카드 결제 거부 권한과는 무관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특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종량제 봉투 판매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점주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셨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