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회계상으로는 직접 상각하지 않고, 매 회계연도 말에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사용 또는 처분으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그 감소액만큼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다만, 재평가된 자산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유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