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고철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고철 판매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춘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철 판매가 일시적이거나 계속성이 없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이 고철을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자 포함)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이며, 공급하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고철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