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점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도 초기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가 연차 소멸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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