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연기 신청 없이 퇴사할 경우, 기존의 12개월 수급 기간 내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복무 후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무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기 신청 방법: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군입대로 인한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