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법인단체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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