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통근 곤란 사유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주로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으로는 편도 1시간(왕복 2시간)이 소요되지만,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1시간 50분(왕복 3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 곤란 기준은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통근 곤란 사유 외에도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근 곤란 사유 외에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