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다만,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수행을 위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신청 전에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