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내용이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