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기간 산정 방식:
만약 위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후 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