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발생한 이익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으며, 만약 공제할 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므로, 고용 인원이 감소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