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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