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이 상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지 조사를 거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으로 간주되어 환수 처분 및 업무 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며,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이 상근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은 상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