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가 사실상 폐지된 주된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내부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했으나, 이 경우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를 0%로 축소하여 사실상 내부 적립에 대한 비용 인정을 배제하고, 퇴직연금제도(DB, DC 등)를 통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