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7인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강요, 또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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