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지, 그리고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6.
사업소득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전체 소득 기준: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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