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 1,000만원 이상 또는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으로 현금 수억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자녀 통장으로 부모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자주 이체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국세청은 통장에 입금된 총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계좌에서 발생한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 후 현금 입금: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이 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이 금융 상품에 투자된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가족 간 자금 이동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