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일률적 지급: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즉,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3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예: (1년간 수령한 총 상여금) × 3/12)
2.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비정기적·불확실한 지급: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중 그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정 개인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특별한 사유: 특정 개인에게만 지급되거나, 결혼 축하금 등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유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