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공부방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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